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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대도시(수원·고양·용인), 취득세 1조 '돈의 전쟁'

신지영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8-11-01 제1면

"특례시 실현"
사진은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대도시의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 모습 /경인일보 DB


'특례시' 재정 분배 충돌 불가피
수원등 "행정사무 늘어 재원필요"
道 "소규모 시군 형편 악화" 반박

정부가 수원·고양·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10월 31일자 1면 보도)하기로 하면서, 경기도와 대도시 사이의 '쩐의 전쟁'이 불가피해졌다.

양측은 1조 원 이상의 취득세를 시 세목으로 할 것인지 도세로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전면전을 펼칠 전망이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수원·고양·용인 등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1월 중 입법 예고된다.



행안부는 12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이들 특례시에 대한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핵심 쟁점은 특례시에 주어지는 행정적·사무적 특례 외에 재정 분배(취득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다.

도민들이 토지나 건축물, 차량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2016년 기준 경기도 도세 전체(10조2천993억6천400만원)의 54%(6조807억8천800만원)를 차지했다. 31개 시군에서 걷힌 취득세 중 수원·고양·용인이 납부한 금액은 1조2천억원 규모로 도내 취득세의 20% 가량이다.

특례시 요건을 갖춘 수원 등 대도시는 도세 항목인 취득세를 시의 세목으로 전환하거나 조정해 특례시 사무를 수행할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례시가 되면 행정사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수행할 재정이 반드시 필요해진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도세로 거둬들여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나눠주는 용도인 취득세를 대도시가 가져간다면, 소규모 시군의 형편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9월 "경기도 재정의 절반은 남부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 해당 지역의 세원을 독립해서 지금 계획대로 빼내면 경기도의 재정상황도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취득세 문제'는 경기도·대도시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어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태다. 취득세 문제는 연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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