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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곁눈질 중부해경청… '최적지 여전히 인천' 분석

박경호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18-11-02 제6면

인천연 "균형발전보다 국방·치안"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있어야 할 최적지는 여전히 인천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해양경찰청 본청의 인천 환원으로 옛 해양경찰청 청사를 사용했던 중부해경청을 유치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움직임(2월 26일자 8면 보도)이 있는 가운데 나온 연구결과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작성한 '인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입지 제언' 보고서를 통해 "중부해경청 입지 결정은 균형발전 논의보다는 본연의 역할인 국방, 안보, 치안 등을 달성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한다"며 "현장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지는 인천"이라고 분석했다.

송도국제도시 내 옛 해양경찰청 청사에 있던 중부해경청은 세종시로 떠난 해경청 본청의 '인천 환원'이 확정되면서 올 8월 송도 IBS타워로 이전해 임시 청사로 쓰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화성시, 평택시, 충남 홍성군 등이 토지 무상사용 등 조건을 내걸며 중부해경청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해경청 본청과 중부해경청이 모두 인천에 있으면 업무 중복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다른 지자체들 논리다.

하지만 해경청 관련 법제와 조직도상 해경 본청과 지방해경청의 업무 범위는 '행정'과 '현장'으로 분명하게 구분돼 있다. 오히려 인천에서 해양보안, 해양치안, 불법어업 단속 등 현장대응능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게 인천연구원 주장이다.

중부해경청 관할 지역인 인천, 평택, 태안, 보령 해역에서 발생한 2013~2017년 해상사고 건수를 비교해보면 인천은 107건이고, 평택·당진항은 34건으로 인천이 3배가량 많다.

해상범죄 발생 건수도 2013년 기준 인천은 4천337건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데, 태안은 1천415건, 평택은 1천386건이다. 인천은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북방한계선(NLL)을 동시에 끼고 있어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도 심각하다.

강동준 연구위원은 "해경의 주요 관리 선박은 대부분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연안여객항로 역시 인천이 중부해경청 권역에서 항로 수와 이용객이 가장 많다"며 "한·중 EEZ와 남북 간 NLL이 엄존하는 인천에 중부해경청이 존치해야 한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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