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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 공표 기소의견 송치

김규식 김규식 기자 입력 2018-11-01 19:22:02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과 관련해 허위사실를 공표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2018년 8월 8일자 인터넷 보도)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분당경찰서는 1일 이 지사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배포한 선거공보물에 성남시장 시절 공영개발로 수천억원을 벌어들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5천503억원을 벌었고, 성남 신흥동 2457 일원 1공단 부지 공원화를 위해 해당 부지를 2천761억원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선거 공보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성남수정당협위원장인 변환봉 변호사는 지난 8월 8일 이 지사를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 지휘를 받은 경찰이 지난 29일 이 지사를 소환,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대장동은 개발이익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고, 1공단 부지 역시 시행사가 대출금으로 일부 부지를 매입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며 선거 운동 과정에서 아직 환수되지 않은 개발이익을 사용했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2020년 12월까지 성남시가 얻게 될 개발이익 중 일부라도 전혀 환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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