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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도회,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수용 조건 '건물 이용료 요구'

이준석 이준석 기자 발행일 2018-11-06 제9면

도교육청에 '…지원 요청' 공문
"道회장 개인 주장… 철회할 것"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경기도회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전격 수용하는 조건으로 경기도교육청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한유총 경기도회는 지난 2일 도교육청 유아교육과에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유총 경기도회는 공문을 통해 "사립유치원은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립하기 위해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를 전격적으로 수용해 학부모의 편의를 보장하고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쇄신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교육환경의 안정적 구축과 설립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합리적 보상(건물 이용료)을 위한 제도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한유총은 "현행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은 개인사업장인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유치원 건물사용료 지급과 잉여금 이월 허용 등이 이뤄지면 원장들이 에듀파인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한유총은 "공문의 내용은 한유총 및 소속 유치원장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경기도회장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조만간 경기도회장 이름으로 철회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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