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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귀한 생명 앗아간 100여 차례 극심한 폭행

박경호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18-11-16 제6면

警, 동급생 4명 구속영장 신청
집단폭행 피하다 '추락사 추정'
최종 부검결과 추후 통보 예정


인천의 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이 친구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떨어져 숨진 사건(11월 15일자 8면 보도)과 관련, 경찰이 가해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학생은 가해자들에게 100차례 이상 얻어맞는 무자비한 폭력을 피하려다 옥상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동급생 B(14)군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가해자들의 진술, 아파트 CCTV 영상, A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A군이 B군 등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가해자들은 A군이 추락하기 직전까지 1시간20분가량 100대 넘게 때리는 등 극심한 폭행을 가하고, 일부 가해자는 A군에게 침을 뱉는 등 모멸감을 느끼게 할 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A군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을 추락에 의한 다발성 골절과 장기파열로 추정하면서도 몸에서 다수의 멍자국이 발견됐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하지만 가해자 대부분은 A군이 폭행을 피하다 추락한 게 아니라 스스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집단폭행을 피하다가 추락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최종 부검 결과는 국과수가 정밀검사 등을 통해 추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청소년 범죄 예방대책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여러 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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