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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 식약처 우수사례 선정

김태성 김태성 기자 발행일 2018-11-26 제4면

경기도가 추진중인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이 식약처의 유통 농수산물 자율안전관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5일 도에 따르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은 농축수산물 유통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대형 유통매장에서 시료를 수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적합한 농수산물 유통을 사전차단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이마트, 홈플러스, 킴스클럽 등 5개 대형유통사와 '먹을거리 안전관리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52개 중대형 유통매장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 7만5천여건을 검사해 부적합 농축수산물 167건을 적발·폐기하고 생산자를 행정 조치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정용익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은 "경기도가 전국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은 최근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성 강화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사례"라며 "앞으로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련 제도 개선에 본 사업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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