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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역교통위원회 실질적 기구로 자리매김해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8-11-30 제19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수도권의 교통문제와 관련된 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에서 여야합의로 처리된 법안은 본회의에서 별 문제 없이 의결되는 국회 특성상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내년 3월 가동예정인 광역교통위원회는 당초 논의됐던 광역교통청에는 못 미쳐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광역교통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교통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어 극심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간 하루 통행량은 851만9천여대이며 이중 대중교통은 전체의 5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 교통편이다. 수도권 전체의 광역버스 승객 수는 시간당 13만2천명으로 수용 용량인 9만2천명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이러다 보니 출퇴근 시간대에 길게 줄 선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고, 버스 내 혼잡도도 144%에 달한다.

광역 교통문제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이 특히 심하다. 고양이나 파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의 혼잡도는 최대 154%로 버스 당 20명 정도의 입석 승객이 매번 발생한다. 구리, 남양주, 양주 등의 신도시들은 광역교통대책 없이 조성된 탓에 곳곳에서 교통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나 택지개발지역에 포함된 주민들이 반대 운동에 나선 것도 교통문제가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현재 자체적으로 만든 '버스총량제'를 근거로 경기도·인천의 서울시 진입 버스 확충을 막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별도의 기구가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고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및 환승센터 설치·M버스나 일반 광역버스의 총괄 운영계획 수립·적자 노선에 대한 국고 지원·버스 준공영제 장기계획이나 지원 방안 마련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이런 광역교통위원회가 수도권 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기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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