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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궤도' 신해철 사망 4주기… 김주하 "의료분쟁, 4년 지났음에도 달라진 것 없어"

손원태 손원태 기자 입력 2018-12-15 15: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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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궤도' 신해철 사망 4주기… 김주하 "의료분쟁, 4년 지났음에도 달라진 것 없어" /윤도현 SNS
 

김주하 앵커가 故신해철을 언급했다. 

 

지난 14일 방송된 MBN '뉴스초점'에는 김주하 앵커가 신해철을 언급하며, 의료분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김주하는 "'병원은 의모기록과 수정본 모두 보관하고,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 보여줘야 한다', '의사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의료분쟁은 자동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라고 '신해철법'에 간략히 설명했다. 

 

이어 "신해철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의료진은 여전히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며 버티고 의료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은 그들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의료사고 손해배송에서 환자 측이 승소한 경우는 단 47건으로 5천 건에서 1%만 기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의료과실을 인정받은 경우를 합치더라도 30%가 안 된다"라며 "손해배상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취하나 각하, 아예 기각된 경우는 그보다 많은 32%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의료분쟁 시 의사에게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면서 "독일은 이해관계가 없는 은퇴한 의료진에게 감정을 맡기고 일본은 의사협회의 강력한 징계처분으로 자정 능력을 키우는가 하면 의사 배상책임 보험제도로 신속한 보상까지 이뤄지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인 강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받았다. 신해철은 그러나 심낭 천공이 유발해 열흘 후 사망에 이르렀다. 

 

신해철은 수술을 받은 후에도 복막염과 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였으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같은 달 22일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27일 오후 8시 19분 사망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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