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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로 인천기점~서인천IC 제한속도 60 → 70㎞로 상향

김민재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1-11 제3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제한시속 상향 예정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옛 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에 제한속도 60㎞/h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시는 오는 3월부터 70㎞/h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일반도로로 전환된 옛 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의 제한 속도가 60㎞/h에서 70㎞/h로 상향 조정된다.

인천시는 인천대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9.45㎞)의 제한 속도를 이같이 상향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인천시는 2017년 12월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기능 전환된 인천대로의 차량 운행속도를 기존 100㎞/h에서 60㎞/h로 낮췄다.

하지만 인천대로의 제한 속도가 지나치게 낮아 정체 현상이 심해져 불편하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지속돼왔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인천대로 진출입로 공사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시민 여론을 수렴해 제한 속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 도화·가좌IC 외에 인하대, 주안산업단지, 방축, 석남 등 상하행 진출입로 9개소가 새로 개통됐다. 인천시는 또 도로 기능 개선에 따른 안전표지, CCTV 설치, 교차로 신호등 및 신호체계 개편 등을 마무리 했다.

인천시는 속도 조정과 관련한 안전 표지, 노면 표지,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사를 추진해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시는 또 올해 안으로 인천대로 상부 도로와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설계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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