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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재이용권 환전' 안산지역 조합장 기부행위 고발

김대현 김대현 기자 발행일 2019-02-08 제5면

안산시 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기부행위·1월3일자 9면 보도)로 안산지역 A농협조합장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7일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B씨는 지난해 2~12월 27차례에 걸쳐 50여명의 조합원에게 영농자재이용권을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농자재이용권은 비료 등 영농자재나 농기구 구입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B조합장은 지난해 상·하반기로 나눠 적게는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총 3천만원 상당의 영농자재이용권을 환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행위"라며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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