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신축 건축주·사업시행자 대상
내달부터 허가 내줄때 '적극 권장'
관계법령 개정 건의 '예치 의무화'
경기도가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이르면 4월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이하로 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없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이 제도는 최근 도와 시군이 합의한 도-시군 7개 공동협력과제 가운데 하나로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