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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

신지영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9-03-18 제4면

도내 신축 건축주·사업시행자 대상
내달부터 허가 내줄때 '적극 권장'
관계법령 개정 건의 '예치 의무화'

경기도가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이르면 4월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이하로 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없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이 제도는 최근 도와 시군이 합의한 도-시군 7개 공동협력과제 가운데 하나로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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