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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귀환, 불러보지 못한 이름·(3)'유골 봉환' 어떻게 해야 하나]정확한 신원 확인 '정당성' 확보로… '아픔의 역사 재발방지' 뜻 기려야

신지영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9-03-19 제3면

피해자 대개 해외서 화장돼 보관
현지 관공서 통해 '1차 신원 증명'

국내서 기록 조회·유전자 대조등
공신력 갖춘 공적기관 역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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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항쟁기 국외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의 유골을 봉환해 경기도 접경지역에 조성될 'DMZ 평화공원'에 안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성을 확보할 온전한 '유골봉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정확히 이뤄지고, 적절한 방식으로 유골이 돌아와야만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유골 봉환의 참뜻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유골'은 땅속에 묻힌 시신 상태인 '유해'와 달리, 대개 화장(火葬)을 거쳐 유골함에 보관된 상태다.

일본의 경우, 이 유골함에 당사자의 나이와 주소·사망일자와 원인 등을 기록한 '과거장'을 함께 보관하고 있다. 사찰에 보관된 과거장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의 신원은 1차적으로 확인된다.

다음은 일본의 관공서를 통해 화장 과정을 증명할 매화장인허증, 사망자 원적지 확인 등을 거치면 현지에서의 피해자 확인은 거의 마무리 된다.

국외에서의 신원 확인이 끝나면 남은 것은 국내 증명이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토대로 국내에 남아 있는 피해자 기록을 조회하고, 필요하면 후손들과의 유전자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공적 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된 대일항쟁기 위원회(3월 15일자 3면 보도)에는 22만건 이상의 강제동원 피해신고와 34만건의 피해조사 자료가 남겨져 있다.

이를 활용하면 피해자의 국내 행적을 증명할 수 있지만, 대일항쟁기 위원회가 문을 닫으며 이 귀중한 자료는 활용되지 않은 채 모두 창고에 보관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나서 피해접수를 한 후손들의 유전자를 채취, 보관해둬야 추후에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과의 신원 대조가 가능해진다. 이 부분은 공신력을 지니지 못한 민간에서 소화하기 힘든 작업이다.

이처럼 국외·국내의 확인 절차가 확실해야 유골봉환이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유골봉환 작업을 해 온 아태평화교류협회의 안부수 회장은 "최근 일부에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유골을 봉환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억울하게 삶을 마감한 원혼을 위해서라도 정당한 유골봉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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