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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3기 신도시 반발 '대응책' 나올까]주민 대책협의회, 28일 반대 집회… 지자체도 '양도세 감면 확대' 목청

문성호·신지영 문성호·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9-03-26 제1면

"토지보상 평가액 60~80% 받게돼"
하남·남양주시도 주민 의견 전달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원주민들의 반발(2월 11일자 3면 보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민은 물론 지자체까지 나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될 토지 보상을 앞두고 양도세 감면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남 교산지구·남양주 왕숙지구·과천신도시 등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오는 28일 청와대 앞에서 토지 강제 수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협의회가 청와대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여는 것은 지난 19일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에는 1천50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강제 수용을 규탄했다.



협의회는 현실적인 토지 보상을 주장하며 양도세 면제를 주요 주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원주민들은 감정평가를 거쳐 수용된 토지의 보상을 받게 되는데, 양도세를 뗀 뒤 손에 쥐는 금액이 평가된 보상액의 60~80% 정도에 불과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발지 인근 땅을 대체 매입하려 해도, 본래의 땅보다 작은 면적을 구입해야 하거나 구입하지 못하는 수가 생긴다는 게 원주민들의 설명이다.

또 대체부지 구입시 취득·등록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지자체들도 양도세 감면 확대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하남시는 지난달 교산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양도세 감면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했다. 남양주시 역시 비슷한 시기에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 19일에는 인천 계양구를 비롯해 하남·남양주의 단체장들이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함께 양도세 감면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회 기재위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남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석철호 위원장은 "정부가 헐값에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 양도세까지 빼앗아간다고 하니 생존권 지키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성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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