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용인지역 택시 기본요금 3천800원…5년 6개월 만에 800원 인상

박승용 박승용 기자 입력 2019-05-01 17:23:44

용인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4일부터 현재보다 800원 올라 3천800원이 된다.

이는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지난 4월 15일 심의·의결한 경기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용인 등 8개 시·군에 적용되는 '가형'요금체계의 추가 요금은 2㎞ 경과 뒤 104m 또는 25초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심야할증률(오전 0~4시)이나 용인시를 벗어나는 시계 외 할증률은 20%로 현재와 같다.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경기도는 택시요금 인상이 기사 친절도, 택시 내부 청결 상태 등 서비스 개선과 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개인택시 가운데 25%를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승객이 요구할 경우 인접 시·군 운행을 의무화하는 등으로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또 법인택시는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해야 하며, 1년 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내에서 인상할 수 있게 된다. 장시간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에 두 차례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벌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