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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 특혜 논란… 고양시 '경기도 조례수정 공문'도 외면

김환기·김동필 김환기·김동필 기자 발행일 2019-06-10 제6면

관련법 시행령 '감면규정' 삭제
市, 후속조치에 '종전규정' 유지
2년간 14억여원 수입기회 날려


고양시가 유사한 조건의 외국인투자기업인데도 과거 조례를 이용, 특정 기업에만 토지 임대료를 감면해 줘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6월 7일자 5면 보도), 조례 개정을 통해 고양 시민의 세 수입을 정상화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도에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지자체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수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렸지만, 시가 이를 외면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세 수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9일 고양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 대부료 감면의 근거가 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감면)는 지난 2017년 7월 11일 삭제됐다.



이는 지난 2016년 7월 12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및 감면규정이 삭제된 데에 대한 후속조치다.

경기도 또한 이를 반영해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해당 규정을 지난 2017년 1월 5일 삭제하고, 지자체에 대부요율, 대부료 감면 등 내용을 전면 개정한 조례 규정 정비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시가 관련 부서와 함께 대부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해당 조항만 삭제하고, 시 상황에 맞게 조례 내용을 손대지 않아 문제가 됐다. 특정 기업에 주던 특혜가 그대로 유지돼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세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시는 도의 공문을 받고 6개월 후인 7월 조례를 개정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조항을 삭제했지만, 종전 규정에 관련 내용을 남겨 놓으면서 감면은 계속됐다. 이렇게 줄어든 세금만 한 해에 약 7억3천만원씩 총 14억여원에 달한다.

게다가 대부료 감면율을 수정하지 않으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치(50%)보다 더 많은 대부료 감면율(75%)을 적용하는 결과까지 만들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삭제된 건 맞지만, 종전규정에 의해 조건에 맞는 업체의 대부료를 감면해줬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조례 개정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선 들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환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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