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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전당대회 방해' 민주노총 간부 등 3명 구속영장

연합뉴스 입력 2019-06-13 09:55:18

경찰, 총 58명 사법처리 방침…검찰은 아직 법원에 청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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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27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킨텍스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입구에서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간부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모씨와 대외협력차장 김모씨,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당일 기습 시위에 동참했던 5·18시국회의와 민주노총 관계자 등 총 5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는 5·18시국회의와 민주노총 등 진보 사회단체의 기습 시위가 열렸다.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의원 제명을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는 시위를 하던 이들은 오후 2시로 예정된 전당대회 개최 시간이 다가오자 경찰력에 의해 전시장 밖으로 밀려났다.

이 과정에서 장내에 큰 혼란이 벌어지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참가자들의 입장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들이 전시장 바깥에서도 집회를 이어가며 해산하지 않자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 수십명을 차례로 체포해 연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앞으로도 관련된 행사 방해를 계속 하겠다는 진술이 있다"면서 "최근 전당대회 관련 이런 방해 사례가 없었는데, 유야무야 식으로 처리하면 재발할 수 있고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여부는 검찰에서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결정된다.

검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아직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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