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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 조례 제각각 '지역개발 발목'

김성주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9-07-02 제1면

오래 사용한 '통로' 적극 인정 반면 소극적으로 제정 지자체도
도로 인정 못받으면 건축 지연… 적용 기준 달라 '재산권' 혼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지적도 상에 표시돼 있지 않는 '현황도로'를 두고 경기도 내 각 지자체가 서로 다르게 조례를 적용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혼선이 자주 초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도로가 인접해야 하는데 일부 지자체는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 건축 허가를 내주는 가 하면 일부 지자체는 상위법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을 게을리하면서 스스로 지역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다.

1일 도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31개 시군은 각각의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도로와 접할 경우 건축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와 안산시, 하남시, 양평군 등은 주민들이 장기간 사용해온 '통로'라면 적극적으로 도로로 인정하는 반면, 군포시와 김포시 등은 하천과 제방, 공원 내 도로 등 공공이 소유한 도로에 한해 건축허가를 낼 수 있도록 허가의 범위를 좁혀 잡고 있다.

때문에 민간업체나 토지주 등이 건축물을 지어 지역을 개발하려고 나서도 '현황도로'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와 허가까지의 소요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그간 도로로 사용해 오다가도 인근에 건물이 들어서는 등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일부 토지주들이 '통행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같은 주민 간 갈등이나 건축제한 등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도로지정 여부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2013년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가 개정됐다.

하지만 이를 활용해 민간영역에서 지역개발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자체가 있고, 소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있어 지역 간 온도차가 큰 상황이다.

이를 두고 도로 지정의 폭을 좁게 잡은 지역은 통로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부분만 보고 개발 가능성을 스스로 닫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한 통로 등 현황 도로를 인정하고 있는 광주시 관계자는 "폭넓게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는 대신,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도로는 특정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현황도로 역시 도로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포시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소송 등 문제가 있어 현황 도로 등까지 도로로 인정해 건축허가를 내주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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