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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버스대란

신지영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9-07-09 제1면

정부, 주52시간제 3개월 처벌유예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예고 영향
'인력 수급' 청신호… 정상적 운행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우려를 낳았던 버스대란이 찻잔 속의 태풍이 됐다. 정부가 내놓은 3개월 처벌유예와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 예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지난 1일 기준 버스업체의 운행노선준수율을 94.3%로 집계했다. 운행노선준수율이란 업체들이 지자체에 신고한 전체 버스 대수와 노선을 100으로 놓고, 이를 현장에서 얼마나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수치다.

94.3%의 수치는 기사의 휴직이나 병가 등의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곤 사실상 현장에서 100% 신고된 버스가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꼬박 1년 전인 지난해 7월 1일 기준 운행노선준수율은 93.1%로, 주52시간제가 적용된 현재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를 보였다.

도는 올초 주52시간 시행으로 도내 버스노선의 17%가 없어지거나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노선 감축은 일어나지 않았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서울·인천 등 인접 지자체가 도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급여를 받고 있어 인력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었던데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며 추가 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업체가 노선을 줄일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는 정부가 주52시간제 위반 버스업체에 대한 처벌을 오는 10월로 유예하고, 이와 맞물려 도가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며 불식됐다.

이달 기준 도내 300인 이상 업체들의 버스 1대당 평균 기사수는 2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까지 도내 버스 1명 당 기사수는 1.7명에 불과했다.

당장 주52시간제를 시행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고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도는 기사 수급이 원활하고, 노선 폐·감선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를 지난 5월 발표한 버스비 인상의 효과로 보고 있다.

버스요금 인상안 발표 이후, 업체들이 직원 채용에 따라 월급을 자발적으로 인상하고 있어 인력 수급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버스 1대당 기사를 2.25~2.5명 수준으로 늘리려고 보완 정책을 펴왔다. 다행히 버스비 인상의 효과로 업체 측이 인력을 자발적으로 수급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도내 버스업체 관계자는 "3개월 처벌 유예가 적용됐고 유예가 끝나는 10월쯤 버스비가 인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월급을 올려줘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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