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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근로자 불법파견 혐의… 박한우 사장 불구속 기소

이원근 이원근 기자 발행일 2019-07-10 제9면

수원지검, 정몽구 회장은 제외키로

검찰이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을 사내 협력사로부터 근로자를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 협력사 16곳으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내하청 근로자지만 원청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서 유사 업무를 했고 원청인 기아차 지휘를 받아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고발장에 포함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사내 협력사 계약과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생산공정과 관련해 비정규직 직원과 정규직 직원 간 업무 종류, 강도 등이 크게 다르지 않아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사내 하도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아차 노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며 "올해까지 2천387명의 사내 하도급 특별 고용을 진항하는 등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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