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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연체' 분양계약 해지 논란]돈 되는 하남만 엄격… 동양건설산업 '중도금 약관' 고무줄

문성호 문성호 기자 발행일 2019-07-17 제7면

평택 고덕선 1년 넘어도 이자만
"공탁까지 하며 해지 드문 경우
억대 프리미엄 챙기려는 의도"
불리한 계약 이용 비난 불가피

(주)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이 중도금 연체 1개월 만에 '미사역 파라곤' 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7월 12일자 5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다른지역 파라곤 아파트는 중도금을 수개월 동안 내지 않았는데도 분양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동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비해 분양계약자에게 불리한 주택공급계약서를 이용,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도내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 분양한 평택 '고덕 파라곤(1차)'은 평균 49.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매제한기간이 1년이었던 고덕 파라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다.



그러나 전매된 세대 중 일부는 2017년 7월 31일 1차 중도금과 2017년 11월 30일 2차 중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연체한 상태에서 전매가 이뤄졌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71A타입인 104동 ×××호 분양계약자 A씨는 1차 계약금 1천만원과 2차 계약금 2천279만원만 납부하고 1차(3천279만원)·2차(3천279만원) 중도금을 내지 않았지만, 동양으로부터 분양계약해지 통보를 받지 않았다.

A씨는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2018년 4월께 동양 측에 중도금 연체기간만큼 가산이자만 납부한 채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매수인에게 전매했다. 1·2차 중도금은 분양권 매수인이 금융권의 대출로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2차 분양계약금을 낸 경우, 악성 연체가 아닌 이상 중도금을 연체했다고 법원에 공탁까지 하면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일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며 "미사역 파라곤은 건설업체가 연체된 중도금을 독촉하기보다는 억대 프리미엄을 챙기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건설산업 입장을 듣기 위해 본사 대표번호 및 '미사역 파라곤' 담당자에게 각각 수십 차례와 수 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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