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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49일만에… 반도체 핵심소재 1종 국내로

이준석 이준석 기자 발행일 2019-08-23 제10면

이달초 허가 '포토레지스트' 반입
삼성전자, 최대 9개월치 물량 확보
불화수소 등 나머지 2종 불허 여전


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 49일 만에 일본산 포토레지스트가 21일 국내로 반입됐다.

22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일본산 포토레지스트가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이는 삼성전자의 주문을 받은 한 일본 업체의 수출 신청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이달 초 처음으로 허가 결정을 내린 물량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공식 발효한 지 49일 만이다.



이번에 들어온 물량은 약 3개월 치로 알려진 1차 허가 분의 전부인지 일부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의 극자외선(EUV) 생산 라인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정부가 지난 20일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추가로 허가하면서 삼성전자는 최대 9개월 치를 확보, 당분간 EUV 라인 가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1차 수출 허가는 신에츠(信越) 화학이, 2차 허가는 JSR이 받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삼성 측은 "내부 사정상 자세한 사안은 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1일 JSR이 일본 당국으로부터 삼성전자에 대해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받았으며, 5∼6개월 치 물량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아직 고순도 불화수소(HF)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는 단 한 건도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포토레지스트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일본 정부로서도 수출 규제의 명분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듯하다"면서 "그러나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소재 업체들은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해 주요 수출 대상국인 한국에 대한 수출길이 막히자 경영난 우려를 호소하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일본 소재 기업들로서는 놓칠 수 없는 고객"이라면서 "우회 수출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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