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현금 고집 수강료, 세금포탈 의심도… "학부모, 납부자료 있으면 신고 가능"

손성배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9-09-09 제6면

1인당 월평균 300만원 '계좌이체'
경기복, 유명의상실서 제작 압박도

초등학교 저학년 강습생 학대 정황이 포착된 피겨스케이팅 코치와 관련 교습 교사들이 수업료 '오직 현금' 계좌이체를 요구하며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8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피겨 코치 A씨의 대관료·수업료 자료를 보면 10여명의 강습생들에게 40만~120여만원을 대관료와 수업료로 책정해 특정 계좌로 납부하도록 했다.

피겨 동작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나머지 훈련도 역시 현금 또는 계좌이체 결제만 가능했다고 학부모들은 입을 모은다. 발레와 현대무용, 방송댄스, 지상에서의 스핀 훈련(하네스·harness) 등은 1회마다 5만원씩 책정해 교습을 받기 전 또는 직후에 즉시 계좌이체하는 것이 규칙이었다.

불법 증축 의혹이 나온 하네스 교습장 연습실 사용에도 '홀비' 명목으로 회당 1만원씩 냈다. 권선구 아이스링크장 대관료는 통칭 '월 패스'로 불렀다. 아이스링크장에 내는 월 패스는 1인당 10만원으로 카드 결제도 가능했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학부모들은 A 코치에게 120만원, 하네스 3개월 선납 120만원을 한달치로 환산한 40만원, 나머지 제반 비용 140만원 등을 합해 한 달 평균 300만원을 피겨 선수를 꿈꾸는 자녀를 위해 투자했다.

피겨 경기복은 보통 100만~200만원선인데, 경기복을 유명 의상실에서 맞추라는 압박이 있어 학부모들은 이 부담도 매우 컸다고 했다.

현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아이스링크장 강습에 대한 신고 의무는 없다.

신고의무예외 개인 과외교습도 세법상 사업소득세(3.3%)를 내야 한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학부모들이 현금 납부를 했다는 증빙 자료를 근거로 탈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