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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청탁 뇌물 혐의' 징역 8년 구형 "이유불문 죄송"… 성탄이브 '운명의 날'

손성배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19-10-08 제14면

부동산 개발업자 등 함께 기소
檢 "5선 지위 남용, 범행 중대"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이환승) 심리로 열린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총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엔 징역 7년에 벌금 2억6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지역구 사무실 황모(47) 사무국장은 총 징역 5년에 벌금 9천300만원, 추징금 1천300만원을 구형했다.

원 의원과 공모해 특가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특보 최모(5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5천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2017년 9월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 측 보좌관에게 돈을 전달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체 G사 대표 한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원 의원이) 5선 의원으로 국민 전체 대표자임에도 헌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국민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한 바,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돼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5선 의원이라는 정치적 성공만으로도 분에 넘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돈까지 욕심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이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뇌물은 상상 불가"라며 "신세는 지되 죄는 짓지 말자고 생각하며 의정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24일 예정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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