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성남시, 공유재산 무단점유 감독 '구멍'

김순기 김순기 기자 발행일 2019-11-20 제10면

작년 7억7천여만원 변상금 부과
징수율 20% 못미친 1억2천만원
최근 2년 간 못걷은 돈 13억여원
市 "중원구 S시장 법적조치 고려"


성남시가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이들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징수는 2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 징수액이나 징수율이 최하위 수준으로 법 집행의 형평성, 시 재정개선, 공유재산 관리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총 7만여㎡에 이르는 시 공유재산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거나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지난해 총 7억7천806만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실질적인 징수액은 16.2%인 1억2천630여만원으로, 미징수액이 6억5천176만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에도 6억5천여만원이 미징수된 상태여서 최근 2년만 합쳐도 13억여원에 달한다.

지난해 미징수액은 경기도내 타 지자체와 비교해 가장 많은 규모로 두 번째로 많은 의정부시 1억5천425만여원의 4배가 넘는다. 징수율 면에서도 도내 평균 67%에 한참 못 미치며 의정부·여주시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성남시의 이 같은 상황은 올해 들어서도 개선되지 않아 10월 말 현재 총부과액 중 7.8%만 징수된 상태다. 시는 변상금 문제의 주된 이유로 중원구 S시장 문제를 꼽고 있다.

특정인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해 건물을 짓고 세입자들에게 세를 받으면서도 재산이 없다며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올해의 경우 1억6천여만원을 부과했지만 10월 말 현재 한 푼도 걷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밖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사용하거나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체납세 관리팀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드러나는 재산을 찾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집행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라 지난해의 경우 1억원 이상 체납한 3건에 대해 명도소송 등을 통해 퇴거 조치했다"며 "S시장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