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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조례·규칙의 일본어투 표현·어려운 한자 일괄정비

이귀덕 이귀덕 기자 발행일 2019-12-06 제9면

광명시가 시 조례·규칙에 남아있는 일본어 투의 표현과 어려운 한자 등을 모두 우리말이나 이해하기 쉬운 한자어로 바꾸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규칙 일괄 정비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에 시의회에서 해당 안을 심사·의결하면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일괄 정비되는 일본어 투 표현은 204개이며 어려운 한자어는 11개다.

시는 그동안 계속해서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용어 순화를 위한 일괄 개정을 수차례 추진했으나 여전히 자치법규 곳곳에 일본식 표현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돼 최근 시 전체 495개 자치법규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일괄 정비하게 됐다.



대표적인 일본어 투 표현인 '기타'는 '그 밖에'로, '행선지'는 '목적지'로, '시행(운영)에 관하여'는 '시행(운영)에'로, '1회에 한하여'는 '한 번만' 등으로 각각 정비된다.

또 어려운 한자어인 '미연에'를 '미리'로, '폭원'을 '너비'로, '해득'을 '이해' 등으로 고친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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