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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성 8차 사건' 직접조사한다… 오후 3시부터 이춘재 조사

손성배 손성배 기자 입력 2019-12-11 15: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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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황성연 전문공보관이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조사 착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검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형사6부(부장검사·전준철)를 전담조사팀으로 11일 오후 3시부터 이춘재(56)를 검찰청 조사실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이춘재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했다.

향후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당시 검·경 수사라인에 있었던 인물들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수원지법으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씨가 청구한 재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고, 형사소송법의 재심개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윤씨의 재심 청구 사유는 이춘재의 자백을 통한 새로운 증거와 수사기관의 불법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대한 의혹 등 3가지다.

검찰은 지난 4일 재심을 청구한 윤씨로부터 직접 수사촉구 의견서도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춘재 자백 등 새로운 증거 외 수사기관의 불법 가혹행위와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대한 경찰의 조사 자료를 넘겨 받지 못했다"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법원에서도 (재심 개시 여부 결정 관련) 움직임이 있어서 서두르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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