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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직접조사 착수한 검찰 "이달 안에 법원에 의견 제출할 것"

손성배 손성배 기자 입력 2019-12-11 16:14:45

재심청구인 '수사촉구 의견서' 제출
"직접조사 착수, 검·경 갈등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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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11일 오후 수원검찰청사 12층 브리핑실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검찰조사 착수'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직접 조사에 착수한 검찰은 재심을 청구한 윤모(52)씨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해 이달 안에 법원에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수원지검은 11일 오후 2시 검찰청사 12층 브리핑실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검찰조사 착수' 브리핑을 열었다.

황성연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전문공보관)은 "화성 8차 사건 직접 수사 촉구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 조사 필요가 있어 전담조사팀을 구성하고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담조사팀은 수원지검 전준철 형사6부장을 주임검사로 형사6부 검사 3명, 공공수사부 검사 2명 등 총 6명으로 꾸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재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고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조사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검토했다.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한 윤씨도 지난 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촉구 의견서를 접수한 뒤 한차례 윤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리핑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가혹행위와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자료가 (경찰에서)넘어오지 않았다"며 "법원의 (재심 개시 여부 판단) 움직임이 있어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직접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2차장검사는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의무도 있다. 이번 직접조사는 이춘재의 진범 여부가 아니다"라며 "재심 청구인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조사해 이달 안에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경 갈등과 화성 8차 사건 직접조사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브리핑은 이달부터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화성 8차 사건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이춘재(56)도 이날 오후 3시부터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법무부에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이춘재를 수원구치소로 이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춘재는 전날인 10일 수원구치소로 이감됐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7월 범인으로 특정된 윤씨는 수원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됐다.

이춘재가 화성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을 자백하자 윤씨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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