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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자·젊은층도 어김없이 낚는 보이스피싱

김영래·이원근 김영래·이원근 기자 발행일 2020-01-20 제6면

검찰·금감원 사칭 피해사례 증가
억대 예금·대출금까지 받아 전달
경찰 "스마트폰 앱설치 주의 필요"

지난해 11월 대기업 임원인 50대 A씨는 최근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통장이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평생을 모은 억대의 예금액을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했다.

대기업 팀장인 30대 B씨도 지난해 12월 '명의도용으로 대출이력이 확인된다며 해당 은행에 직접 대출을 받아 보면 범죄에 가담한 은행원과 이전 대출자를 색출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피해금을 전달했다.

경기남부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총 6천990건, 피해액 1천206억원으로, 하루 평균 도민 19명이 총 3억 3천만원 상당을 사기범에게 편취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5천883건(피해액 707억원)보다 무려 18.8%(70.6%)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기관사칭형이 34.9%, 대출사기형 16.3% 증가하여 기관사칭형의 피해 증가세가 높았으나, 여전히 대출사기형이 전체 발생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시중 은행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계자는 "검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사칭형의 경우, 최근 고학력자·젊은층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사기범은 수사 절차나 대출 진행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다. 사기범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스마트폰의 사용 화면을 보게 되고, 피해자가 실제 해당기관의 대표번호로 확인 전화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직접 수신 하도록 조정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래·이원근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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