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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부동산 투기·불법증여 후보 공천 배제"

정의종 정의종 기자 발행일 2020-02-06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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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과 최연우 공천관리위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 결과 브리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부동산 투기나 불법 증여를 저지른 경우 4·15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고의 원정출산등 자녀 국적비리도
1차 공모 대상자, 오늘 일괄 발표


자유한국당은 4·15 총선 공천에서 부동산 투기나 불법 증여를 저지른 후보를 배제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인천 등 시도별 권역별 컷오프(현역 공천 배제) 적용은 이번 주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제6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공천 부적격 기준을 마련했다고 최연우 공관위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최 위원은 "부동산 투기, 불법 증식, 불법 증여,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이면서 국민적 박탈감을 주는 불법 증여는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고의적 원정 출산, 병역기피 목적의 '자녀 국적 비리'도 공천 부적격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한 차례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면 공천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최 위원은 "납세 의무 회피를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형오 공관위원장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부적격 기준에 대해서는 20대 총선 때보다 강화됐고, 더 엄격해졌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총선기획단에서 제시한 '현역 3분의 1 컷오프' 목표치를 인정하기로 했으나 권역별 적용 문제는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까지 공천 신청자 공모를 1차로 마감하고 집계에 들어간 가운데 6일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고 김 위원장이 전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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