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주택가 리얼돌체험방 '첫 단속근거' 나왔다

박현주 박현주 기자 발행일 2020-02-20 제6면

6면 리얼돌
리얼돌 체험방 전경.

변종 성매매논란 주민 집단반발
풍속영업 규제등 형법적용 판단
경찰청, 각 지방청에 '점검 지시'

변종 성매매 논란이 있는 리얼돌 체험방이 주택가를 파고들며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직면하는 등(2월 5일자 7면 보도)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리얼돌 체험방 운영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시해 점검·단속할 계획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최근 각 지방청에 리얼돌 체험방을 점검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리얼돌 체험방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얼돌 체험방' 점검·단속을 추진하되, 여성의 신체를 적나라하게 형상 등 음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리얼돌에 한해 형법(음화반포), 풍속영업규제법 등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전국 리얼돌 체험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방청 풍속수사팀 위주로 음란성 인정 가능 업소에 대해 선별적 단속을 즉시 추진하라"고 했다.



경찰청은 "대법원이 최근 리얼돌 수입을 허용했으나 '음란성' 판단을 성인용품의 재질·형태 등 사안마다 달리 판단한 만큼, '리얼돌'이 일률적으로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하긴 어려우나 객관적 형상, 용도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해 음란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리얼돌 체험방을 단속할 법적인 근거가 명징하게 마련되지 않아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일선 경찰서에서는 개별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지방청에서도 업소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리얼돌 체험방은 사람의 신체를 모방한 성인용품 리얼돌을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과 교육환경보호법 적용을 제외하곤 사실상 단속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리얼돌 체험방은 빠르게 확산하는데 규제 법안은 강구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사실상 '입법 지체'에 놓인 상황"이라며 "현재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해 수사 기관에서 단속할 방안을 마련한 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