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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경비원 폭행한 80세 할아버지 벌금 200만원

손성배 손성배 기자 입력 2020-05-20 16:56:23

술에 취해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할아버지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A(80)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8시46분께 경비초소 안에서 경비원 B(68)씨가 과거 "술을 그만 먹으라"고 한 말에 앙심을 품고 마구 때려 다치게 했다.

앞서 A씨는 만취 상태로 귀가하다 집을 찾지 못해 B씨의 부축과 안내를 받아 귀가했다. 당시 B씨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 말을 시비조로 받아들인 것이다.

A씨의 폭행에 B씨는 충격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뇌진탕, 두피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검찰의 약식기소와 법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상황을 벗어나려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사실이 있을 뿐 뺨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A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고,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경비원의 뺨을 때리고 성기를 움켜쥐어 바닥에 쓰러지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파트 경비원을 때려 상해를 가했고,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했으므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술에 취해 우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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