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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학조사 거부·방해 구속수사 원칙

김민재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20-06-10 제1면

丁총리 "거짓진술 등 방역 무력화"… 수칙 위반 무관용 대응키로

코로나19 수도권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정부가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수도권 방역 대응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수도권 집단감염의 이면에는 대다수 국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탈과 위반 행위가 있다"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인천 학원강사의 거짓 진술은 7차 감염까지 유발해 80명이 넘는 추가 전파를 가져왔고, 마스크를 벗고 일해도 통제하지 않은 사업장(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는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행위들은 정부의 방역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해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를 명시하고,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검찰)는 조직적·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와 방해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범죄는 신속대응팀을 동원해 수사하고, 주요 사건은 지방청 수사부서에서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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