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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필귀정 믿는다"… 코로나 극복 민생논의는 광폭행보

강기정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0-06-18 제4면

대법 첫 심리 앞두고 심경 밝혀

"질문에 진술 안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 처벌 안돼… 항소심판결 부당"
기본소득제 주창에 이어… 당내 '잠룡' 단체장들과 정책토론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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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처음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 지사는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광역단체장들과 기본소득제 등 코로나19 시대의 민생 정책을 논의하는 등 변함 없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지사 관련 사건을 지난 4월부터 소부에서 논의해온 대법원은 18일 전원합의체에 이를 회부키로 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하고 일부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TV토론에서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도지사 선거 당시 TV토론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전원합의체의 첫 심리를 앞두고 이 지사는 지난 16일 SNS를 통해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면서 사건 개요와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이 제시한 쟁점은 상대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은 것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있는 지다.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짓말했다고 간주,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처벌이 가능하면 자백을 받아내려고 고문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잠룡'으로 분류되는 단체장들과 토론에 나서는 등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이 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오는 29일 시사 주간지 '시사인'이 주최하는 웹 세미나 '팬데믹 그 후, 새로운 경제와 사회계약'에 참석한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기본소득제를 주창해온 이 지사에, 전 국민 고용보험이 더 정의롭다며 맞받은 박 시장이 처음으로 이를 두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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