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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육재난지원금' 440억 규모 실무협의

김성호·윤설아 김성호·윤설아 기자 발행일 2020-06-29 제1면

시장·교육감 합의따라 검토 작업
지원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무상급식비 활용 7·8월 지급 전망
7세미만 유치원생까지 포함 논의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코로나19 사태로 정상 수업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사업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남춘 시장과 도성훈 교육감이 최근 만나 이 같이 합의했고 현재 인천시교육청에서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 범위, 지급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인천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도 지난 26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갑작스러운 자연·사회 재난으로 학생들이 대면 수업, 급식 등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례안이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수업 진행으로 집행하지 못한 무상급식비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5월 기준 무상급식비 불용 예산은 560억원으로 이중 농산물꾸러미(학생 1인당 강화섬쌀 3만3천원 상당) 예산으로 105억원을 집행했다. 조리실 인건비와 운영비 10억여원 등을 제외하면 440억원 수준(잠정 추산)을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보고 있다.

인천지역 내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은 33만4천여명이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경기, 울산, 세종, 부산, 제주 등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생들에게 5만~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시가 가장 먼저 아동·학생 1명당 10만원을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했으며, 서울시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상당의 농축산물 쇼핑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도 학생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재료꾸러미와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현재까지 현금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효율성을 따져 현금+현물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초·중·고 무상급식비를 활용하는 것이지만 이를 재난지원금으로 확대해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7세 미만 유치원생까지 포함할 지도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통과된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나 방법, 대상 등을 시·군·구와 세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7~8월에나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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