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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하선 외항선원 '2주간 의무격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에 임시숙소 설치 검토

김주엽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입력 2020-07-06 20:58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인천항에 '하선 선원 임시 생활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6일 인천해수청과 국립인천검역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모든 항만에서 하선하는 외항선(국제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선원은 2주간 격리 절차를 거쳐야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지난달 23일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 A호(3천933t)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항만 방역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검역 당국은 6일부터 외출을 위해 선박에서 내리는 선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



검역 당국이 이번 조처를 내리면서 인천항도 임시 생활시설 설치 검토 등 대책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선박 내 근무 교대를 위해 하선한 우리 국민은 자가격리를 하면 되지만, 외국인 선원은 격리 시설을 자체적으로 구하기 어렵다.

인천항에는 하루 20~25척의 외항선이 입항하고 있으며, 선원 대부분은 외국인이다. 근무 교대를 위해 하선하는 선원 중 별도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인천해수청은 국립인천검역소의 진단 검사 진행 추이를 지켜본 뒤, 임시 생활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선박이 선원 근무 교대를 최대한 늦추고 있어 임시 생활시설 수요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임시 생활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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