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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전세·월세 ↑… '경기도 부동산' 규제가 호재?

신지영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20-07-08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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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에도 상반기 모두 상승
'8·12' '12·16' 발표 즈음 오름세
여당 '실효세율 인상' 후속 준비

올해 상반기 경기도 내 주택의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매달 빠짐없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의 매매 가격 상승률은 10년 중 가장 높았다.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주택의 매매 가격 상승률은 0.68%, 전세와 월세 가격의 상승률은 각각 0.48%·0.10%였다.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해 8월부터 11개월, 전세는 10개월, 월세는 9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 그래프 참조

도내 주택의 매매 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이듬해까지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다 2018년 중반 약보합세를 거쳐 같은 해 연말 상승세로 돌아선다. 지난해 상반기는 7개월 연속(1~7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다 '8·12 대책' 즈음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8·12' 대책 직전 정부가 3기 신도시로 '30만호 주택 공급' 공약을 모두 발표했지만 공급정책에도 집값이 오르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8·12 대책'이 나왔다.



이후 대출 규제를 담은 '10·1 대책',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한 '11·6 대책'을 내놨음에도 상승 추세를 막지 못했다.

같은 해 12월엔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막아버리는 고강도 '12·16 대책'에도 상승세는 이어졌고, 오히려 서울의 투기 수요가 이른바 수용성(수원·성남·용인) 지역으로 넘어오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했다.

이후엔 경기도의 집값을 잡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 대출을 규제하는 대책이 수차례 시행됐고, 접경지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 전역이 대출규제 지역이 됐다. 그럼에도 도내 집값은 여전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특히 지난 3월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은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1.31%)를 기록할 정도였다.

상황이 이렇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실효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거래로 발생하는 취득세를 높이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실수요자인 미주택자에겐 낮은 취득세를 부과하되 투기 가능성이 있는 다주택자에겐 중과세를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책은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되고 이후 공급 확대 등의 추가 대책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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