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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해결 못한 아파트 '택배갈등'

윤설아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20-07-13 제2면

남양주·송도 단지 '제한적 허용'
안전 이유 통제… 되풀이 우려


지난 2018년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택배갈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진입금지 조치에 반발한 택배기사들이 잇따라 문전 배송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12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택배 기사들의 문전 배송 거부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남양주와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는 현재 단지 내 택배 차량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언제든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차 없는 아파트를 표방하며 지어진 신축아파트에서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지상 차량 진입을 통제할 경우, 택배기사들과 마찰을 빚기 쉽다. 또 택배차량 높이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지하 진입이 어려운 사례도 많다.



이에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는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실버택배'를 운영하고 있다. 이마저도 일부에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찬반이 갈린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택배기사들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이 원활치 않을 경우 어떤 형태로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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