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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만 옥죄는 부동산대책… 전셋값 고삐 풀렸다

황준성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20-07-14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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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수원 석달만에 3억7천 → 4억2천
보증금 치솟고 매물 찾기 어려워
실거주 강화 등 공급부족 부추겨
'임대차3법' 예고… 미리 인상도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정책인 6·17 대책에 이어 7·10 보완 대책까지 내놓았지만 전세대란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심지어 도입 3년 만에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등 정부의 오락가락한 주택임대정책에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전세대란의 불씨를 더욱 키우는 분위기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17 대책이 초래한 전세난이 서울을 넘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증금은 치솟고 매물은 씨가 말라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실제로 수원 권선구의 '수원아이파크시티5단지' 전용 84㎡형은 최근 보증금 4억2천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4월 3억7천만원으로 보증금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 세 달 만에 4억원까지 넘어선 것이다.



서민들이 주로 계약하는 수십년된 아파트마저 전셋값이 심상치 않다. 2억원 초반대였던 준공 30년 된 수원 영통구의 '임광아파트' 전용 84㎡의 전세 보증금도 2억6천만원까지 오른 상태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임대차보호3법이 보증금 인상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전·월세 보증금의 인상을 막는다는 취지와 달리 신규 전·월세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집주인들이 규제 전에 보증금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매물조차 없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며 한 차례 매물이 줄어든 데다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마저 대두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됐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4월까지만 하더라도 지난해보다 전·월세가 더 많이 거래됐는데 5월부터는 비슷해지다 심지어 6월에는 역전됐다. → 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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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내놓은 7·10 대책도 전세대란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문제의 핵심인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서다. 게다가 민간임대주택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정부가 주택공급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추진계획이 없어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주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 수요는 늘어났지만 전세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공급도 옥죄이고 있는 만큼 전세가가 떨어질만한 요인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조영광 대우건설 연구원도 "임대주택 중 47% 가량이 민간임대"라며 "6·17대책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돼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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