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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안… 양평군의회 '반대 결의문' 채택

오경택 오경택 기자 발행일 2020-07-15 제8면

군의회 긴급 임시회
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들과 회동을 갖고 법령제정 저지 활동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재산권 제한에 현실성없는 보상…
"국방부 행정 편의주의" 수용불가
"선행조사후 주민 공유 뒤 개정을"


양평군의회(의장·전진선)가 최근 제정된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규칙 등 하위법령에 대한 국방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 주목된다.

군의회는 14일 열린 임시회에서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동안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의 단초가 마련되는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결국, 국방부의 행정 편의에 그치지 않았다"며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소음법 하위법령 시행령·규칙에 관한 국방부안은 "지역마다 또는 훈련마다 피해 유형이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소음에 대한 것만 다루고 있어 진정성을 찾을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또 사유재산권의 행위를 제한한데 반해 보상 금액도 현실성이 없으며, 보상의 중요한 척도인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위법령에 입안하는 과정에 포함한다는 등 내용이 부실, 시간과 재원 등에 밀려 졸속 입법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의구심이 든다며 질타했다.

군의회는 대신 민관군이 협의한 소음영향도 조사의 선행과 훈련장 별 피해 유형에 대한 조사 및 결과를 주민과 공유한 후에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소음대책의 일환인 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 조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격일수 등에 비례토록 한 보상금 차등지급 조항 및 감액 조항 철회와 소음피해 뿐 아니라 진동 등 훈련에 의한 피해 보상책 수립, 피해지역 주민 복지를 위한 주민지원법 등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 의회는 이날 오전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이태영)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결의문 채택과 함께 후속대응 방안 마련 등 법령 저지를 위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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