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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허위사실 공표 아냐"

김영래 김영래 기자 입력 2020-07-16 14: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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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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