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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수원지검 소환 조사

손성배 손성배 기자 입력 2020-07-17 14:09:43

마스크 고쳐 쓰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신천지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박승대)는 이날 이 총회장을 소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 여부는 규정상 확인 불가"라며 "먼저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시점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는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에 참석한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간부들과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헌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코로나19 발원 지역으로 지목된 중국 우한 신도들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검찰 수사 과정에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지난 2월27일과 3월5일 이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신천지 제출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가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발견했다.


앞서 영장이 청구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 중 3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8일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A씨 등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은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2명은 구속기소됐으며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은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가 나오고 이틀 뒤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00여명의 명단을 삭제하고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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