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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핸드볼 '갑질논란' 결국 중징계… 오영란 사표 수리

임승재 임승재 기자 발행일 2020-07-29 제15면

시체육회 공정위, 4시간 넘게 회의
성희롱 발언·선물 강요 등 '문책'
종합적 고려 6개월 자격정지 처분
조한준 감독은 출전 정지 3개월


인천시청 여자핸드볼 실업팀 후배 선수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오영란 선수 겸 코치에 대해 인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조한준 감독에게는 선수단 관리 책임을 물어 출전 정지 3개월(상훈으로 3개월 감경)의 징계가 떨어졌다.

시체육회는 지난 27일 오후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회의를 열어 이같이 중징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범진 위원장 등 공정위 전원(1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징계 수위 등을 놓고 저녁 늦게까지 장장 4시간 넘게 격론이 벌어졌다.

오영란은 선수단 식비 유용, 성희롱 발언, 선물 강요 등 크게 3가지 사안에 대해 문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청 핸드볼팀은 오영란을 비롯해 선수단 13명이 1인당 33만원씩 매달 429만원의 식비를 냈다. 이 중에서 회식비 등을 뺀 339만원이 식비로 지출됐다.

일부 선수들은 오영란이 공금인 식비를 사적으로 쓴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영란은 식비를 빼돌리지 않았다면서도 우유 등 장을 본 물품 일부를 집으로 가져간 것은 인정했다고 한다.

후배 선수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 대해선 농담 식으로 주고받은 이야기였으나 적절치 못한 언행이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란은 후배들에게 선물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자신도 후배들에게 선물을 해줬다며 억울해 했다고 한다.

이번 사안을 조사한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실 관계자는 "성희롱 발언이나 선물 강요건 등은 오영란과 문제를 제기한 선수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오영란의 진술대로 양측이 서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은 사실 등도 일부 확인됐다. 제삼자인 선수 중에는 용인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포츠공정실은 수사권이 없다 보니 사안마다 정확히 잘잘못을 따지기가 어려웠다"며 "오영란이 제출한 사표가 수리된 데다 앞으로 더는 선수·코치 생활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밝힌 점까지 공정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조한준 감독에 대해선 품위 손상, 선수단 관리 소홀(직무 태만) 책임 등을 물었다. 조 감독은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힘든 상황에 처한 선수들을 제대로 다독이지 못한 점 등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범진 위원장은 "조한준 감독과 오영란 선수에게 최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 정확하게 사건을 진단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장시간 토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징계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둘은 7일 안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를 호소한 선수들도 재심 요청이 가능하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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