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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문세원관리반, 귀금속·명품 소유 얌체 체납자 무더기 '철퇴'

김순기 김순기 기자 입력 2020-07-31 10:21:32

300만원이상 체납자 대상 65억여원 징수
귀금속, 명품시계·가방 등 다량 세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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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문세원관리반이 얌체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귀금속. /성남시 제공

귀금속·명품시계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세 등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성남시 전문세원관리반에게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성남시는 31일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10명으로 구성한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해 올 상반기에 지방세 4천959건·58억9천만원, 세외수입 478건·6억2천300만원 등 체납액 5천437건·65억1천300만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전문세원관리반은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등을 동원해가며 이같은 성과를 냈다.

전문세원관리반은 이 과정에서 집안에 현금 귀금속·명품시계 등을 두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얌체 체납자들을 무더기로 찾아냈다.



전문세원관리반이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물건(동산)은 금반지·금팔찌·금목걸이 등 귀금속 42점, 명품시계 10점, 명품가방 1점, 가전제품 366점 등 모두 419점이다. 현금도 1천523만원을 발견해 세입 조치했다.

전문세원관리반은 이 외에도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한 29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엄갑용 세원관리과장은 "동산 압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체납자 일부는 문을 열지 않고 무작정 버티거나, 욕설을 하고, 자기주장만 하면서 몸을 밀쳐내기도 해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조세 형평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가택수색 후 동산 압류, 출국 금지 등 전방위로 압박해 밀린 세금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해 회생의 기회를 주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사람의 체납액은 결손 처분해 행정력 낭비를 막기로 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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