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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원주민 땅, 협의양도땐 '아파트 한 채' 준다

황준성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20-08-03 제10면

택지추첨 탈락시 제공 기존法 개정
재정착 지원·보상금 시중유입 예방
수도권 면적 1천㎡ 이상·무주택자


공공택지 원주민이 자신의 땅을 협의 양도할 경우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가구당 한 채씩 특별공급(이하 특공)으로 받게 된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 토지보상을 앞두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는 동시에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이뤄지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이 땅을 협의양도한 뒤 그 대가로 협의양도택지 추첨에 응했으나 떨어졌을 때 주택을 특공 물량으로 따로 떼어내 지급해 왔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되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공공택지도 추가하고 협의양도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택지를 공급받지 않은 원주민도 특공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3기 신도시 등지의 원주민들은 자신이 보유한 택지를 감정가 수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에게 넘기는 대신 그 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를 특공으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협의양도택지는 단독주택 용지이지만 특공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아파트인 데다가 100% 당첨이라 기존과 차이가 크다.

단 자격 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 이상 되고 청약 시 무주택자여야 하는 등 제한이 있다. 주택 소유 원주민도 청약 전에 무주택자가 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어 과천이나 성남, 하남 등지의 유망 지역에선 신청하려는 원주민이 적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주택 수를 2.5배~3배로 늘릴 수 있도록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금으로 받은 기부채납액은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하고 주택 기부채납은 절반 이상을 공공분양으로 공급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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