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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출동한 소방대원에 흉기 난동… 警, 70대 男 '공무집행방해' 입건

공승배 공승배 기자 발행일 2020-08-19 제6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7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월 27일 오전 3시 50분께 서구 마전동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인천서부소방서 소속 B(28·여) 소방교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가락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소방교는 A씨 아내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의 아내는 A씨가 집에서 흉기를 드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119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동의를 얻어 A씨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했다"며 "공무를 수행하던 소방대원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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