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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백운밸리 호텔 유치 '불투명'

민정주 민정주 기자 발행일 2020-09-25 제6면

업무·의료복합시설 용지 매각시
특정업종 추가여부 컨설팅 결과
감사원 "기반시설 설치만 가능"

의왕 백운밸리 내 호텔 유치가 불투명해졌다.

의왕도시공사가 감사원에 업무·의료복합시설 용지 매각 시 호텔 등 특정 업종을 유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 컨설팅한 결과, 기반시설 설치 목적으로만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의왕백운PFV는 지난 7월 변경한 실시계획 및 인가조건에 따라 업무·의료 복합시설용지 매각을 위한 공고안을 마련했다.

공고안은 '업무복합시설용지에는 4성급 이상 호텔 200객실 설치 및 지식산업센터 내 상장회사 1개 이상 유치 입주확약서 제출한 자'로 신청자격을 제한했다.



의료복합시설용지에는 '의료법상 200베드 이상 종합병원 운영' 조건이 포함됐다. 공급조건으로는 1년 이내 착공·3년 이내 준공, 10년간 지정시설로 사용, 전매 제한 등이 따른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호텔 설치 조건 부여는 불가, 종합의료시설은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지정권자의 공급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해 조성토지를 공급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 중 그 일부 용도만 허용하는 것으로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의왕도시공사는 "매각 공고에서 제외될 뿐이지 허용 용도에 관광숙박시설이 포함돼 있으므로 사업자가 원할 경우 호텔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며 "해당 부지를 조속히 매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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