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일주일을 맞은 6일 저녁 수원시 인계동 유흥가 거리가 썰렁한 모습이다. 2020.9.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고위험시설' 노래방·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기준에 불만 고조
'확약서로 개별 해제'도 지자체마다 제각각… 형평성 지적 일어
"도대체 중위험시설과 고위험시설을 분류하는 기준이 뭔가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위험시설 자영업자들이 한 달 넘게 문을 닫으면서 중·고위험시설 분류 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고위험시설이더라도 확약서 등을 받으면 집합금지 명령을 풀 수 있는데, 이마저도 경기도 31개 시·군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저·중·고위험시설을 분류하는 기준은 공간의 밀폐정도(밀폐도)와 이용자 간 밀집정도(밀집도), 이용자의 규모 수(군집도), 비말 발생 가능성(활동도), 이용자 체류 시간(지속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관리도) 6가지로 각 지표마다 0~2점의 점수를 매긴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에는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실내 집단운동(GX류) 등 11개 업종, 중위험시설에는 식당과 카페, 사우나, 헬스장 등 13개 업종이 포함됐다.
하지만 각 시설에 대한 평가점수나 조사 대상 수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수도권 PC방 업주들은 직접 자료를 만들어 방역당국에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됐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된 14일 오전 수원시내 한 pc방 점원이 거리두기를 위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그동안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영업이 중단됐던 PC방은 이날부터 다시 영업을 재개했지만 미성년자 출입과 음식 섭취는 당분간 금지됐다. 2020.9.14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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