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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 불구 집합금지 명령 어긴채… 하남 사회단체협의회회장 유흥주점 몰래 영업

문성호 문성호 기자 발행일 2020-09-28 제8면

하남시, 조사후 경찰 고발 방침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유흥주점 등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하남시의 한 유흥주점이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더욱이 이 유흥주점의 대표는 하남시의 사회단체 대표자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7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오후 8시30분께 하남시 신장동 A유흥주점을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적발 당시 A유흥주점은 출입문을 닫은 채 주점 안에서 음주와 함께 유흥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A유흥주점이 영업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A유흥주점의 B대표는 대통령 직속 사회단체의 하남시협의회장이다.



이에 대해 A유흥주점 B대표는 "지인들이 집사람에게 와서 맥주 한 잔만 마시게 해달라 부탁해 (거절할 수 없어) 가게 안에서 맥주 등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며 "(일행들이) 노래를 부르던 중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인들의 부탁을 들어 준 결과가 영업행위라면 어쩔 수 없이 결과에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함께 재난지원금 200만원도 받지 못한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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