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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투자 사기' 잇단 적발… 코로나 힘든데 서민 두번 울려

이원근 이원근 기자 발행일 2020-09-29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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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원금보장·年 45% 수익 '미끼'
'쇼핑몰 형태' 800억 챙기기도
최근 '수법 다양화' 주의 필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던 대표 A씨와 직원 10명은 지난 2018년 인천의 모처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투자자 모집책, 자금 관리책 등으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활동했던 이들은 설명회에 온 사람들에게 '게르마늄 성분이 들어간 생수를 마시면 암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다'며 홍보했다.

이어 생수 위탁 판매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연 45%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투자자를 모았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사기)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을 동원해 263명으로부터 총 228억원을 챙겼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A씨 등 10명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유사수신업체 대표 B씨 등 2명도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전국 100개 지점을 두고 온라인 쇼핑몰, SNS 등과 유사한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물건을 팔거나 배너광고를 달면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며 20여만명을 모아 총 8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받아 챙기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이용한 각종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지역에 소재한 유사수신업체 혐의를 받은 업체는 총 16개로 전년 10개보다 6개 늘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불법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업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에는 높은 이자 지급 보장을 미끼로 예금 수신으로 자금을 모았지만, 최근에는 기능성 음료, 건강식품, 부동산,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투자처가 다양해져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수신이나 투자 사기 업체들은 서민 경제를 파탄시킬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적극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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