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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불법증축 적발… 양평군, 11가구 '원상복구' 명령

오경택 오경택 기자 발행일 2020-10-05 제8면

양평군이 아파트 베란다를 불법 증축한 11가구를 적발했다.

군은 최근 계단식 구조로 지어진 양서면 양수리 585-1번지 프라임파크뷰 아파트에서 베란다를 무단으로 증축한 6가구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또 W-castle 아파트에서도 5가구 등을 적발하는 등 1개 동으로 건축된 2개 아파트에서 모두 11가구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아파트들은 베란다 면적을 최고 37.5㎡에서 적게는 5㎡ 가량 넓히고 경량패널(새시)로 덮개를 씌워 주거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무단 증축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법사항에 대해 '원상복구'를 통지할 방침이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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